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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6 2017누8415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마지막 행의 “E가”를 “E의”로 고치고, 제4쪽 제18~21행을 삭제하며, 원고들이 당심에서 거듭 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증여가 구 상증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가 구 상증세법 제41조에 해당하는 이상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1)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 전문은 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었는데, 종래 이 규정은 그 문언 내용이나 증여세가 소득세의 보완세로서의 성격도 가지는 점에 비추어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해석되어 왔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15224 판결 등 참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2011. 12. 31. 개정될 당시 제45조의3으로 이른바 일감몰아주기에 관한'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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