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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12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279』 피고인은 2020. 2. 25. 17:30경 서울 성동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상점에서 피해자에게 “240만 원 상당의 액자를 구매하겠다, 그런데 지금 300만 원 권 수표밖에 없으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계좌로 수표를 입금할 테니 거스름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계좌이체 영수증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액자를 구매할 의사가 없었고, 300만 원 권 수표를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보여준 계좌이체 영수증은 잔액부족으로 인하여 거래불능 표시가 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거스름돈 명목으로 6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번 기재 장소 “용인 수지구 I”은 “용인시 수지구 J”의, 순번 4번 기재 범행방법 중 “170만 원”은 “160만 원”의, 순번 22번 기재 장소 “서울 강서구 K”은 “서울 강서구 L”의, 순번 26번 기재 일시 “2020. 3. 26.”은 “2020. 3. 19.”의 오기로 보인다.

기재와 같이 2019. 10. 29.경부터 2020. 4. 8.경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1회에 걸쳐 합계 1,274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1448』 피고인은 2019. 11. 5.경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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