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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31 2020가단524967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615,472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8.부터 2021. 3. 31.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C는 경기 양평군 D에서 E 식당( 이하 ‘ 이 사건 식당’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보험기간을 2019. 12. 19.부터 2020. 12. 19.까지로 하여 이 사건 식당에서 화재, 붕괴, 폭발로 발생한 타인의 생명 신체나 재산 상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 배상금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F 보험계약( 대인 : 인 당 보상한도 1억 5,000만 원, 대물 : 사고 당 보상한도 10억 원, 이하 ‘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는 G 과 사이에, 이 사건 식당에 인접한 경기 양평군 H 소재 건물( 건물 소유자는 시어머니인 I이 다) 및 집기비품 일체 (G 소유이다.

이하 위 건물과 집기 비품 일체를 ‘ 원고 공제목적 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공제기간을 2018. 8. 30.부터 2021. 8. 30.까지로 정하여 J 계약( 이하 ‘ 이 사건 공제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2020. 5. 7. 04:05 경 이 사건 식당 내부 카운터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식당과 내부 집기가 소훼되었고, 인접한 원고 공제목적 물에까지 화재가 확대되어 연소 소훼되기에 이 르 렀 다( 이하 ‘ 이 사건 화재’ 라 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식당 내부 카운터 아래 있던

3구 콘센트에 6구 콘센트의 전원 코드가 접속된 상태에서 플러그 양극 간 트래킹 현상이 발생한 것을 이 사건 화재의 원인으로 추정하였고, 관할 소방서에 실시한 화재현장조사에서도 이 사건 화재 원인은 식당 내부 카운터 아래 있던 멀티 콘센트 양극 절연이 트래킹 현상으로 단락되어 발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다.

보험금 지급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 공제목적 물 중 건물 부분에서는 합계 11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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