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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2 2015누40783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등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13. 9. 23.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및 2014. 5. 23.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거부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3. 9. 23.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2014. 5. 23.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는 부분에 관한 판단인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변경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을 삭제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추가판단 피고는 당심에서, 팁 페이퍼 제조공정에 담배용 종이를 재단기 및 천공기에 넣고 가공하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골판지 및 종이용기 제조업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수, 보수총액, 매출액의 순서에 의해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사업은 재단 및 천공 공정에 근무하는 인원 및 기계수가 많고, 팁 페이퍼와 용도 및 외관이 유사한 궐연지 제조업이 사업종류 예시표에 골판지 및 종이용기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이상, 골판지 및 종이용기 제조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살피건대, 고용보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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