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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4.19 2013고합13
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치상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2세)의 모친인 D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하자 2013. 3. 2. 19:00경 경주시 E 502호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초인종을 눌렀으나 D가 없자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좀 하자”고 말하여 밖으로 나오도록 하고, “차에 타서 이야기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F 아카디아 승용차에 태운 다음, “밥이나 먹자”고 말하여 경주시 G 식당으로 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5경 위 식당에서 나와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는 척하며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경주시 H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과는 반대 방향인 I 방향으로 운행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고 승용차를 지그재그로 운전하며 다리 난간을 들이받으려고 하는 등 난폭하게 운전을 하였다.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두 손으로 빌며 “아저씨 살려주세요. 엄마가 연락이 오면 연락을 주겠다”며 내려달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안경을 벗어. 빨리 벗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안경을 벗도록 하고, 승용차 안에 있던 넥워머를 던져주며 쓰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며 쓰지 않자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계속하여 “살려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승용차의 속력을 높여 경주시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분간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때문에 겁에 질린 피해자가 탈출하기 위하여 조수석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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