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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3.19 2014고합66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피고인은 피고인보다 나이가 약 19세 정도 어린 피해자 C(여, 18세)와 연인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0.경 피해자로부터 갑자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계속 만나자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페이스북 메시지 등을 발송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7.경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피고인과 사귄 사실이 부모님에게 알려질까 봐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지금 만나주지 않으면 너희 집으로 간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전화로 피고인에게 “집에 부모님도 있는데 그러지 말아 달라.”라고 애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관없다. 너희 집으로 가겠다.”라고 계속 협박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시키는 대로 할 테니 제발 그러지 말아 달라.”는 말을 이끌어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18:00경 강원 정선군 북평면에 있는 나전중학교로 나오도록 한 후, 그곳에 나온 피해자를 피고인의 D 싼타페 승용차의 보조석에 태우고 약 1km 정도 운전하여 인적이 드물고 길이 끊어진 E 소재 농로에 위 승용차를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무슨 생각으로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했냐. 시키는 대로 한다고 그랬지 옷 벗어.”라고 강요하고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 경우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알릴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티셔츠만 벗자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에게 “다 벗어. 바지도 벗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도 벗게 만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팬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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