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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29 2013고합86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이웃에 거주하면서 피해자의 아버지와 친분 관계가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09. 3. 초순 07:0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B(여, 당시 15세)에게 전화를 걸어 “나 아빠랑 형님 동생하는 사이인데 할 얘기가 있으니 학교 가기 전에 잠깐 우리 집으로 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화난 목소리로 “방으로 들어가”라고 하여,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방 안으로 들어가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화난 목소리로 “옷 벗어”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며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나가지 못하게 하고, 한 손으로 입을 막고 인상을 쓰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여 옷을 벗게 한 다음 피해자를 이불 위에 밀어 눕히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한 손으로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6. 19:00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B(여, 19세)을 찾아가 “너 어제 선봤지, 미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7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3~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반상출혈, 복부 통증 및 두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날 17:46경 위 제2항 기재 편의점 매장으로 전화를 걸어 편의점 점장인 피해자 F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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