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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22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2. 18. 01:20경부터 같은 날 01:40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탁자를 넘어뜨리고, 휴지통을 던지며 소란을 피워 식당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던 2명의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8. 01:3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은 업무방해 행위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서경찰서 소속 경위 D에게 “내가 죄인이냐”라고 하면서 불만을 나타내다가 피고인의 지갑, 휴대폰 등 소지품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주어와 봐라, 야! 새끼야!”라고 말하며 D의 왼쪽 가슴을 2회 치고, 어깨를 2회 밀치고, D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우측 어깨 위의 계급장을 잡아 뜯어 폭행함으로써 범죄의 예방ㆍ진압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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