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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7.27 2015고단27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7. 20: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술값 못줘"라고 욕설하며 "대한민국만세"라며 고함을 지르고 양손으로 그곳 휴지통을 집어 던지며 발로 의자와 탁자를 차고 맥주병을 집어던지려 하는 등, 그 때부터 약 20분간 소란 피워 손님들이 위 식당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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