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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5223636
양수금
주문

1.피고들은연대하여원고에게106,282,388원및그중49,615,856원에대하여2015.6.29.부터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B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갑 1호증의 3, 갑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거제중앙신용협동조합은 2003. 7. 4. 피고 A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연 11.5%, 지연손해금율 연 18%, 변제기 2004. 7. 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 C은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거제중앙신용협동조합은 2013. 6. 21. 원고에게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4. 6. 23.경 피고 A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3 2015. 6. 29. 기준 대여금 채권의 원리금은 원금 잔액 49,615,856원, 2015. 6. 28.까지의 이자 56,666,532원 등 합계 106,282,388원이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7%이다.

나. 판단 피고들은 연대하여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106,282,388원 및 그 중 원금 잔액 49,615,856원에 대하여 2015.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대여금 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갑 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즉 거제중앙신용협동조합의 피고 A에 대한 위 대여금 등의 청구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시법원이 2005. 7. 6.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2005. 7. 23.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5. 7. 3.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렇다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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