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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08 2015가단15051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16,983,032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원과, 각 돈에 대하여 2015. 6. 19...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다음 그림과 같이, E은 2015. 6. 19. 22:55경 F 승용자동차(이하 ‘피고 승용차’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61 자이아파트 앞 삼거리를 대원사거리 쪽에서 중원청소년수련관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중원청소년수련관 쪽에서 자이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던, G이 운전하는 H 이륜자동차(이하 ‘원고 오토바이’라 한다

)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사망하였다.

3) 피고는 피고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4) 원고 A, B은 망인의 부모이고, 원고 C, D은 망인의 형제자매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승용차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고 전조등도 켜지 아니한 채 직진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오히려 망인이 직진 차로로 교차로에 진입한 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그러한 망인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피고는 피고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망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앞을 가로질러 좌회전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없고, 또 피고 승용차 운전자가 사고 지점을 통과할 무렵 등화를 켜지 아니한 채 운전한 잘못이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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