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12 2019고정373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경 시흥시 오이도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조직한 계금 1,000만 원짜리 구좌 17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8. 5.경 위 장소에서, 계원 중 일부로부터 1인당 계불입금 월 625,000원 합계 약 600만 원을 납입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17번 계원인 피해자 D에게 계금 600만 원을 지급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여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금 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금불입내역서, 변제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