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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1.18 2014가단1117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18호증의 1, 2의 각 영상,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강남구 D, 3층에 가맹본부를 두고 'E’라는 상호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E 선릉점을 운영했던 가맹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가맹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1.경 주식회사 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고만 한다

)를 방문하였다가, 창업지원센터 직원 C으로부터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E 매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확보한 서울 강남구 F B1층 푸드코트 내 142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를 운영할 것을 권유받았다. 2) 당시 C은 원고에게 창업지원센터 직원 G이 작성한 창업컨설팅보고서(이하 ‘이 사건 창업컨설팅보고서’라 한다)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점포의 예상 매출액과 상권 등에 관한 설명을 하였는데, 위 창업컨설팅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건현황 일매출 : 100만 원 예상(주말 제외) 월매출 : 2,200만 원 예상 월순익 : 584만 원 예상 상권 정보 빌딩 거주 회사별로 점심시간을 겹치지 않게 구성하여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빈 좌석이 없음 매출내역 월매출 2200만 원 예상 시 월지출 1,616만원 예상 시 - 재료비 : 880만원 예상 (40% 예상) - 임대료 : 90만원 예상 - 인건비 : 350만원 예상 (실장 1명, 직원 1명, 주5일제) - 로열티 : 66만원 예상 (3% 예상) - 관리비 : 150만원 예상 (공용홀비, 수도, 전기, 가시비) - 기타비 : 80만원 예상 (세금 및 잡비) 월순익 584만원 (직접운영 시) 월순익 334만 원 (오토운영 시) 3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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