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 11. 화성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C동 동별대표자로 선출되었다.
나. 원고는 2017. 3. 4. 이 사건 아파트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거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그 임기는 2019. 3. 6.까지이었다.
다. 피고는 2017. 12. 1.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단순히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원고가 관리자용 차량통제 앱을 개인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관리사무소 내 CCTV로 입주민을 감시하였으며, 관리소 직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 개입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를 회장에서 해임할 것을 의결하고, 같은 날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투표를 요청하였다. 라.
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1. 16.부터 2018. 1. 17.까지 원고에 대한 해임투표를 현장투표 및 방문투표 방식으로 실시하였고, 원고는 위 해임투표에 따라 해임되었다
(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 한다). 마.
D은 2018. 2. 13.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보궐선거(이하 ‘이 사건 보궐선거’라 한다)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그 임기는 2019. 3. 6.까지이었다.
바. D은 2019. 3. 6.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거(이하 ‘이 사건 6기선거’라 한다)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그 임기는 2019. 3. 7.부터 2021. 3. 6.까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원고의 해임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로서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확인의 소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의 당사자 간에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