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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3.21 2013고정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9. 울산 울주군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주) D 사업장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빌리더라도 렌트비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2012. 5. 28.까지 그랜져 차량을 빌려주면 1주일 쯤 후 회사 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끊어 렌트비를 결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HG그랜져를 인도받아 2012. 6. 1. 19:10경까지 렌트비 약 1,600,000원(계약금 120만 원 추가금 40만 원)이 나오도록 운행함으로써 위 렌트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C)

1. 자동차임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피고인 제출의 2013. 3. 14.자 참고자료 참조)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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