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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552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 및 이 법원 2018초기392호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 E, F, G, H 등 다수의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지에 ‘I’, ‘J’, ‘K' 등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중국 등지에 위 사이트를 관리하는 사무실을 설치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L‘ 카페 등을 통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이른바 대포계좌에 금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을 한 다음 그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스포츠토토‘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면서 위 대포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 관리, 배분하는 등으로 사설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되, B는 2011. 6.경부터 2017. 10.경까지 순차적으로 중국 청도 및 천진, 태국 방콕, 말레이시아 몽키하라시 등지에 운영 사무실 설치, 필리핀과 홍콩 및 일본 등지에 위 도박사이트 서버 설치, 서울 및 경기도 등지에 서버관리팀 모집, 수익금 인출팀 사무실을 설치하고, 위 사이트의 개설 및 관리, 국내외 입출금 관리, 수익분배, 조직원 채용 등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도박사이트 관리, 국내외 입출금 관리, 수익분배 등 위 도박사이트 운영의 중간관리자 역할을, F와 G는 국내에서 입출금 관리, 대포계좌 및 대포폰을 마련하는 역할을, C, D, E 등은 국내에서 대포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H은 ‘L’ 카페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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