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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2 2018가단1014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8.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7. 2. 7.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C의 중개로 매도인 E으로부터 부산 서구 F 토지 및 그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매매대금은 16억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1억 6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당시 원고들은 매도인 측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일부 감액받는 대신, 피고 C에게 위 매매계약의 중개와 관련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측의 중개보수를 합하여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E은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상 중도금 지급기한인 2017. 3. 7.까지 중도금 3억 원을 지급하지 않자, 2017. 3. 8. 원고들에게 ‘2017. 3. 17.까지 위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 매매계약이 자동해제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 원고들에게 도달되었다.

그러나 원고들은 위 기한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7년 4월경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E이 의사무능력이었으므로 위 매매계약이 무효이고, E의 아들 G은 E의 의사능력에 관해 원고들을 기망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E과 G을 상대로 원고들이 기지급한 매매대금 1억 6천만 원을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으로 그 지급을 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단101803호, 이하 ‘이 사건 전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고, 2017. 11. 15. 위 소송에서 'E과 G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90,000,000원을 반환하라.

'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10, 11호증, 을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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