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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26 2017가단22454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8.부터 2018. 4.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2017. 9. 26.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대전 서구 D아파트, E호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매대금: 426,000,000원 계약금: 30,000,000원 / 잔금 396,000,000원은 2018. 2. 28. 지불 부동산 인도일은 2018. 2. 28.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매수인(원고들)이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계약시 중도금(20,000,000원)을 지불하기로 약정한다.

잔금일은 상호 협의하에 앞당길 수 있다.

매도인 계좌번호: F은행 G 모든 공과금(도시가스 포함)은 명도일(이삿날)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나. 원고들은 계약금 3,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2017. 10. 30.경 자신들이 살고 있던 아파트가 팔려 피고에게 중도금 2,000만 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이 너무 조금 약정되어 부당한 계약이라고 주장하면서 중도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법원에 할 것이라면서 중도금 수령을 거절하였다.

다. 이에 2017. 11. 7. 원고들은 피고의 중도금 수령거절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17. 11. 10.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하여 달라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법원에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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