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4.04 2013고합93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8. 02: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모텔’ 507호에서 피고인의 친구 3명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E’을 통해 알게 되어 만난 피해자 F(여, 17세) 및 그 친구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조용히 얘기할 것이 있으니 피고인 일행이 따로 빌려둔 203호로 가자고 하여 피해자를 203호로 데리고 간 뒤,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침대 위에 밀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누르면서 피해자의 목과 등을 혀로 핥고, 피해자의 입에 혀를 밀어 넣으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대질신문 부분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