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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08 2017구합98
환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군산시 C 답 767㎡(이하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라고 한다)의 공유자들이다.

나. 전라북도지사는 2010. 7. 16. 이 사건 환지 전 토지가 포함된 군산시 D동, E동 일원에 대하여 F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하였다.

전라북도지사는 2011. 10. 19.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수립(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다

(전라북도 고시 G). 다.

피고는 2016. 9. 20.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를 군산시 H 대 364.7㎡(이하 ‘이 사건 환지 후 토지’라고 한다)로 환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환지처분’이라고 한다)을 함과 동시에, 이 사건 환지 후 토지의 면적 364.7㎡ 중 권리면적을 220.1㎡, 과도면적을 144.6㎡, 위 과도면적의 단가를 1,813,000원/㎡로 평가하여 원고들에게 각 131,079,900원(= 144.6㎡ × 1,813,000원/㎡ × 1/2 지분)의 청산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청산금 부과처분’이라고 하고, 이 사건 환지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하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8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①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환지계획시부터 이 사건 환지처분시까지 청산금의 산정기준, 산정시기 및 관련 법률 등에 대한 설명 및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② 환지계획 당시부터 이 사건 환지처분시까지 불복가능 여부 및 불변기간에 대하여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절차적인 위법이 있다.

③ 피고는 이 사건 환지계획인가 전에 개최한 설명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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