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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11.19 2014가단76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B종중, 대한민국에 대한 각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의령농지개량조합은 1987년경 착수한 의령군 G지구 농지개량사업을 완료하고, 1989. 9. 29. 위 사업에 따른 환지계획인가를 받아 환지처분(이하 ‘이 사건 환지처분’이라고 한다)을 마쳤다.

나. 경남 의령군 H 전 969㎡(이하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라고 한다)는 위 사업 지구 내 토지로서 등기부상 소유자가 I이었는데, 위 환지계획에 따라 경남 의령군 F 답 932㎡(이하 ‘이 사건 환지 후 토지’라고 한다)로 환지되었다.

다. 위 I은 1953. 9. 9. 사망한 J(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인데, 원고는 J의 딸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다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망인의 단독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의 소유자인바, 원고의 동의 없이 위 토지에 관하여 한 환지처분은 무효이고, 무효인 환지처분에 따라 이 사건 환지 전 토지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가), (나), (다) 부분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다만, 환지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후 소유자가 변동되었으므로 현재 소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 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예비적으로, 망인의 상속인이 아닌 K가 환지처분에 따라 이 사건 환지 후 토지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그에 터잡은 피고 C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환지 후 토지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를 단독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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