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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9 2015노153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1) 원심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든 증거들은 현장채증사진을 제외하고 모두 정황증거에 불과하고, 현장채증사진이 찍힌 날짜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반교통방해 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위반의 범행시간과 다르므로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아울러 피의자휴대폰통화내역서는 법원의 영장 없이 통신회사로부터 받은 자료이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참가한 시위는 금지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집회의 단순참가자에 불과하여 직접적인 교통방해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

3) 수도의원 앞의 상황은 시위가 아니라 집회이고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야간시위에 참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4) L는 해산명령을 하면서 당시 해산사유가 집시법 제20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고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해산명령이라고 할 수 없다.

5) 이 사건 시위의 목적,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6) 이 사건 시위는 집회장소까지의 이동을 위한 것인데 당시 참가자들의 규모에 비추어 도로 점거는 불가피했고, 시위 주최자는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집시법 제10조 때문에 적법한 시위 신고를 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고, 범죄구성요건사실에 대하여 직접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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