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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3가단516381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841,3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6.부터 2015. 4.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원고는 2013. 3. 28. 시흥시 정왕동 1698-4에 있는 공장에서 섬유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창신섬유 주식회사(이하 ‘창신섬유’라고 한다)와 사이에, 보험목적물을 위 건물 내에 있는 기계, 재고자산 등으로, 보험기간을 2013. 3. 28.부터 2014. 3. 28.까지로 하는 공장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화재 발생 2013. 8. 31. 18:56경 피고가 운영하는 시흥시 정왕동 1698-3에 있는 섬유염색공장(이하 ‘피고 공장’이라고 한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이로 인해 피고 공장이 전소되었고 화재로 발생한 화열, 그을음 등으로 피고 공장에 인접한 창신섬유 공장에 있던 기계, 원단 등이 훼손되었다.

다. 보험금 지급 (1) 창신섬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해 92,581,800원(= 기계손해액 53,704,400원 재고자산손해액 38,877,4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2) 원고는 2013. 11. 25. 창신섬유에게 보험금 55,292,588원(= 기계손해부분 25,449,744원 재고자산손해부분 29,842,844원)을 지급하였다.

창신섬유는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보험목적물을 창신섬유 공장과 공장 내에 있는 기계로 하여 화재보험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기계손해부분에 대하여 보험금 21,208,120원을 지급받았다.

[근거] 갑 1 내지 10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직원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갑 9호증) 저녁 7시부터의 야간근무교대를 위해 피고 공장 2층에 있었는데, 원단보관창고에서 원단에 불이 붙어 타고 있는 것을 최초로 목격하였다.

피고 공장 2층에 총 4명이 있었는데, 최초 발화지점과 다른 곳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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