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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2 2014가합200057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
주문

1.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가2012. 09. 20.서울중앙지방법원2012년금제18745호로공탁한192,941...

이유

1. 인정사실

가. A는 2010. 4. 9.경 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사이에 자신이 운영하는 경산시 E 소재 ‘F’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과 공장 내 기계 및 재고자산을 보험목적물로 정하여 건물, 기계, 재고자산에 대하여 각 가입금액을 각 1억원으로 하여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2011. 4. 9.경 이 사건 공장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공장과 공장 내에 있던 기계 및 재고자산들이 소훼되었다.

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소훼된 기계 및 재고자산의 소유관계가 불분명하고 그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A의 채권자들에 의한 가압류 및 압류가 경합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2. 9. 20. 피고들 외 17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년 금제18745호로 위 기계 및 재고자산에 대한 보험금 192,941,319원(기계에 대한 보험금 92,941,319원 + 재고자산에 대한 보험금 1억 원,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소훼된 재고자산 중 일부는 주식회사 지에스텍스타일(이하 ‘지에스텍스타일’이라 한다)의 소유이고, 기계 및 나머지 재고자산은 A의 소유이며,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공탁한 보험금 192,941,319원 중 지에스텍스타일 소유의 위 재고자산에 대한 보험금은 3,664,784원이다.

마. A는 F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2011. 4. 10. 사업을 중단하고 사실상 폐업을 하였는데, 2012. 10. 19. 대구지방법원 2012하단184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당시 A는 소속 근로자인 소외 G 등 12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위 근로자들은 지급받지 못한임금및퇴직금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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