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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199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9.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중순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마트 천막을 칼로 찢은 뒤 안으로 들어가 시가 12,000원 상당의 컵라면 3박스를 가지고 갔다.

나. 2019. 5.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 02:56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천막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가 25,000원 상당의 오렌지 2묶음을 가지고 갔다.

다. 2019. 5.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4. 02:3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마트 안으로 들어가 시가 100,000원 상당의 통조림 1박스, 시가 30,000원 상당의 캔사이다

1박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2019. 3.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하순 02:00경에서 03:00경 사이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공소장 기재 “피해자 I”은 위 마트의 직원이므로(증거기록 제195쪽), 이를 정정한다

(2019. 7. 3. 변호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따르면, 위 마트의 운영자는 J이다. ). 마트 뒤편 물품 보관 장소에서 그 곳에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비타500 1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9.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위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0,000원 상당의 맥콜 음료수 1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9.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위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0,000원 상당의 맥콜 음료수 1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19. 4.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8. 03:00경 광주 광산구 K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L 소유의 M 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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