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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25 2014고단367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6. 04:20경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C지구대로 옮겨진 후 위 지구대 안에서 “이 씨발, 내가 뭘 잘못했어 이 씨발 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그곳에 있던 휴지통을 걷어차 시가 미상의 휴지통 덮개 부위를 파손시켜 공용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깨진 휴지통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해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를 모두 변상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한다.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26. 03:00경 남양주시 화도읍 맷돌로 122번길 농협송라지점 부근에서, 여러 명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일행 2명 등이 있는 가운데 위 경위 D을 손바닥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내가 C지구대에 맺힌게 많다. 어디 한 번 당해봐라, 야이 씹새야, 좆 같은 새끼들아, 니가 순경이면 다야, 이 씨발새끼야”라고 소리쳐 공연히 위 경위 D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14. 3. 2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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