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4 2015고정73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9. 16:44경부터 17:00경까지 서울 마포구 B 102호 C이라는 가게에서 피고인이 위 가게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 D이 피고인의 행패를 제지하자 위 가게 주인 E 등 다수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약 30분 동안 "씨발 새끼들아", "좆 같은 개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