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의 차남이다.
나. C은 2012. 9. 25. 원고와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를 C 본인, 보험기간을 2012. 9. 25.부터 2022. 9. 25.로 하여 C이 상해로 사망할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1,000만 원, 상해사망가족생활지원금 10년 동안 매월 300만 원씩 보장받는 ‘D 보험(1204.2)(1종)’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3. 18. 이 사건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피고로 변경하였다.
다. C은 2016. 3. 21. 09:56경 서울 은평구 E 야산 중턱(등산로 20m 지점)에서 목에 스카프를 두른 상태로 전 배우자인 F과 함께 사망한 채 발견되었고, 부검 결과 끈과 관련된 경부압박질식사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피고는 2016. 7. 6. 원고에게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F에게 자신의 목을 조르도록 부탁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이는 원고의 면책 사유인 이 사건 보통약관 제17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피보험자의 고의로 사망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 수익자인 피고에게 망인의 상해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금 307,719,759원(= 상해사망보험금 1,000만 원 상해사망가족생활지원금 297,719,759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망인은 자살할 동기가 없을 뿐 아니라 유서나 자살을 암시하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