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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5071603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친인 B는 2002. 10. 10. 피고(변경 전 상호: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 B, 사망보험금의 수익자 원고, 상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 등으로 정하여 무배당장기상해뉴해피카운전자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사항(을2호증)에 의하면,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2003. 8. 11. 원고에서 원고의 조부인 C로 변경되었다

(수익자가 유효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 다.

B는 대전 서구 D아파트 관리사무실 시설과 반장으로 재직하다가, 2010. 9. 23. 05:25경 위 아파트 203동 지하 시설과 사무실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라.

C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1가단6769호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1. 10. 11. 피고와 사이에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1,300만 원을 지급받고 종결한다’는 취지로 합의한 다음, 그 무렵 위 소송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2호증, 을6, 7호증, 을14호증의 1~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 B는 사망할 당시 특별한 질환을 앓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원고에서 C로 변경된 것은 무효이므로, 주위적으로 피고는 사망보험금의 수익자인 원고에게 망 B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익자를 변경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내지 보험모집인인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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