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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7 2016가합549542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C은 2014. 6. 27. 당시 예비적 피고의 대표이사였는데, 예비적 피고는 같은 날 보험회사인 주위적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무배당삼성화재 VIP보험 노블프렌즈’ 상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번호 : D 보험기간 : 2014. 6. 27. ~ 2021. 6. 27. 보험계약자 : 예비적 피고 피보험자 : C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관계 : 고용관계 상해사망보험금 : 10억 원 사망보험금 수익자 : 예비적 피고

나. 망 C은 2016. 3. 8. ‘E’ 피부과 의원에서 얼굴 전체에 대한 레이저 박피술을 받기로 하였는데, 담당 의사가 마취 시술 후 망인의 얼굴 부위에 에페네프린이 적셔진 거즈를 덮자 갑자기 빈맥, 고혈압 증상에 이어 심정지 현상이 발생하였다.

망인은 그 후 종합병원으로 전원되었으나 결국 같은 날 사망하였다.

다. 망인은 사망 당시 미혼으로 자녀가 없었고 부모 또한 모두 사망한 후여서 그 자매들인 원고와 소외 F, G이 각 1/3 지분으로 망인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요지

가. 주위적 피고에 대하여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보험자인 주위적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 중 한 명인 원고에게 해당 보험금 10억 원 중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333,333,333원(= 10억 원 × 1/3)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피고에 대하여 만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예비적 피고여서 원고에게 주위적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권이 없다고 가정할 때, 망인이 상해사망 보험금 수익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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