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여, 20세)와 처음 만난 사이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와 중학교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피고인들은 2019. 5. 18. 06:35경 화성시 D, E매장 앞을 주행하는 F 마을버스 안 맨 끝 좌석에서 피해자의 양 옆에 앉아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 B에게 기댄 상태로 잠이 들자 피해자의 블라우스 단추를 열어 속옷을 내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노출시킨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는 등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어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은 후 치마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음부, 허벅지 부위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넣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는 등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 A 소유의 아이폰 XS 맥스 휴대전화기 및 B 소유의 갤럭시S6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열어 노출시킨 가슴 부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노출된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모습,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만지는 모습 등을 수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진술부분 포함)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