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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8 2014고정9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5. 22: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나이트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E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양주 1병, 맥주 5병 등 시가 합계 275,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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