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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12.09 2015가단6622
건물명도등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4. 7. 17.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반소 청구원인과 같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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