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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27 2018가단1113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반소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반소피고는 반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반소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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