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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05 2013고정117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부천시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A은 위 업소 실장이다.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2. 10. 하순경부터 2012. 12. 21.까지 사이에 위 ‘D'에서 남자 손님들로부터 3만 5천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인 E, F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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