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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26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2.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 아이 폰 7을 판매합니다

’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300,000 원을 송금하여 주면, 아이 폰 7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입금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계좌 (F) 로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거래 내역 조회

1. 문자 메시지 대화 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에 접속하여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 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려는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적극적 기망행위를 통해 물품 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여러 건의 범행 중 하나로 인터넷을 통한 중고 물품 거래질서를 해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별다른 죄의식 없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본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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