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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4 2014나5323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6. 26.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보증금액 40,000,000원, 보증기한 2010. 6. 25.까지(그 후 2012. 6. 22.까지 연장)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A은 2009. 6. 26.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A의 대표이사인 B은 A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B과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A을 위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원고가 정하는 비율(연 15%)에 따른 지연손해금 및 채권보전조치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 후 A이 2012. 3. 8.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2. 5. 2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국민은행에게 대출원리금 40,578,01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주채무자 A과 연대보증인 B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는 41,770,369원{= 대위변제금 40,525,416원(= 40,578,016원 - 52,600원) 확정된 지연손해금 21원 채권보전조치비용 1,244,932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40,525,416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2. 5. 23.부터의 지연손해금이다.

마. B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에게 2011. 10. 18. 광주지방법원 고성등기소 접수 10115호로 2011. 10.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에게 2011. 10. 20. 위 등기소 접수 제10217호로 2011. 10. 1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2012. 2.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바. B은 2011. 10. 12. 기준 적극재산으로 시가 합계 286,765,200원 상당의 이 사건 제1, 2부동산이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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