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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0 2013가단5092364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123,207원 및 그 중 23,417,311원에 대하여 2013. 3. 7.부터 2013. 8. 28...

이유

1. 인정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와 피고 A은 2007. 5. 15.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보증금액 보증기한 대출은행 대출일 대출금 변제기 2,550만 원 2008. 5. 14. 우리은행 2007. 5. 16. 3,000만 원 2008. 5. 14.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A은 원고가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한편,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실행 또는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채권보전비용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과 피고 A의 우리은행 대출금 변제기는 2013. 5. 10.로 최종 변경되었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등 1) 피고 A은 2012. 12. 18. 이자를 연체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2013. 3. 7. 우리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의 대출 원리금 23,417,31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는 채권보전비용으로 811,656원을 지출하였고, 그 중 105,760원을 회수하여 잔액은 705,896원이다.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율은 연 12%이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 명의 이전 피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9. 6. 피고 C 앞으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피고 B: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머지 피고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합계 24,123,207원(= 대위변제금 23,417,311원 채권보전비용 705,896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23,417,31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3. 3. 7.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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