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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8 2012고단117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9. 06: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연수동 586 앞 도로를 적십자 병원 쪽에서 연수구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피해자 D(여, 75세)이 손수레를 끌고 보행자 적색 신호에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고 있었으므로, 이를 본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간 후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20~30m 전에 이미 발견하였음에도 피해자를 피하여 지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속도를 올려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시내버스 동영상), 의무보험조회, 사고동영상 CD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 도로교통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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