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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6.14 2017가단167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셈한...

이유

갑1호증 내지 갑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C의 채무 9,000만 원에서 원고가 변제를 자인하는 100만 원을 뺀 나머지 8,9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C이 위 돈을 차용한 다음 날인 2016. 1. 26.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셈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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