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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215384
용역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391,09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갑1호증, 갑2호증, 갑4호증, 갑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A이 원고가 운영하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에 입원한 사실, 당시 피고 B가 피고 A의 진료비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A이 목동병원에서 진료받은 진료비가 28,391,090원에 이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A은 주채무자로서, 피고 B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진료비 28,391,09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5. 10.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5. 10. 2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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