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08 2013고정153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증거의 요지
피고인은 2009. 9. 5. 15:25 경북 청송군 진보면 추현리에 있는 굿모닝주유소 앞 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갤로퍼밴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의무보험계약사항 조회
1.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