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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2.19 2017가단1186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남 해남군 L 전 1,60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23, 22, 21, 20,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전남 해남군 L 전 1,6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4. 8. 24. M과 N이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 후 N은 2001. 3. 19. 사망하였는데, N의 배우자는 1990. 9. 11. N에 앞서 사망하였고 N의 사망 당시 N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 B, C, D, E, F, G(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과 O가 있었다.

O는 1994. 1. 20. 배우자와 이혼하고 2002. 12. 30. 사망하였는데, 그의 사망 당시 그의 상속인으로는 피고 H, I, J, K(이하 ‘피고 H 등’이라 한다)가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M의 지분 1/2에 관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P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되어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한 다음 2007. 8. 24.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바는 없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3.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의 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B 등은 이 사건 토지를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23, 22, 21, 2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61㎡(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같은 도면 표시 20, 21, 24, 14, 15, 16, 17, 18, 19,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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