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부친인 C는 1975년경부터 피고의 배우자인 F로부터 전남 해남군 D, E 각 염전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차하여 경작해 왔다.
C가 사망한 후 원고는 C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F가 사망한 후 피고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여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계속 갱신하여 체결해 왔다.
나. 한편, C와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소금창고, 염판 등 염전시설(이하 ‘이 사건 지상물’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관리하며 염전을 경작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해 오던 중, 2012. 2. 11. 임대차기간을 2012. 2. 11.부터 2012. 12.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2012. 12. 31.경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뜻이 없음을 원고에게 통보하였고, 원고는 2013. 1.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그 위에 있는 소금창고, 염판 등 염전시설물을 인도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지상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지상물에 관하여 피고에게 매수를 청구한다.
이 사건 지상물의 적절한 가격은 70,000,000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상물에 관한 매매대금 7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이 사건 지상물을 피고의 소유로 하고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주변 다른 염전에 비하여 낮은 차임을 내고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였고, 임대차계약상 의무를 여러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