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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4.26 2015가단11614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토지 부분을 인도하고, 지상에 일체의 지상물을 수거하라.

2....

이유

원고가 지상물에 대한 보상을 하였음을 이유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토지 인도 청구권에 따라 피고에게 토지 인도 및 지상물 수거를 구하는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유 있다.

피고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나 정당한 사유는 부족하다.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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