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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1 2016가단434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교보생명 C지점 지점장이던 원고는 같은 지점 보험모집인소장이던 피고에게 2013. 7. 26. 1,000만 원, 2013. 9. 2. 2,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보험모집인으로 데려온 D, E 등의 잘못으로 피고가 수수료를 환수당하는 등 많은 손해를 입게 되어 이직을 하려고 하자 원고가 업무미숙으로 인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이 인정된다.

을 제2, 3,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원고는 피고가 데리고 온 보험모집인인 E가 500만 원을 차용하기를 원했고, 원고가 먼저 E에게 돈을 대여하면 피고가 그 중 절반인 250만 원을 책임지기로 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014. 6. 30. 483,500원, 2014. 7. 31. 1,934,000원을 각 송금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가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② 원고는 2014. 4. 30. 피고에게 ‘E는 어떻게 됐어요 소장님 3000 E 500 이자만해도 한달에 235천원이예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월급쟁이가 무슨 돈이 있다고.. E 빨리 좀 마무리 해주세요..’, ‘암튼 벌써 5월이니.. 빨리 마무리 해주세요.. 진짜 힘들어요ㅠㅠ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소장님도 고액 빨리 좀 하시구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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