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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7 2014가합111762
대여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5. 1. 6.부터 2015. 6.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9. 5. 15. 1,500만 원, 2009. 7. 13. 1,000만 원, 2009. 7. 31. 2,000만 원, 2009. 8. 25. 3,000만 원, 2010. 4. 30.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08. 12. 26. 5,500만 원, 2009. 5. 15. 1,500만 원, 2009. 7. 13. 1,000만 원, 2009. 7. 31. 2,000만 원, 2009. 8. 25. 3,000만 원, 2010. 4. 30. 1억 원, 합계 2억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차용확인서(이하 ‘이 사건 차용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차용확인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지급된 금원을 확인해 달라고 하여 작성된 것인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급한 대로 빨리 해 주려고 한다‘, ’투자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안 준다는 게 아니라 사정상 늦어도 봄까지는 계산이 될 것이므로, 내년 2, 3월까지는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차용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0. 4. 8. C과 김포시 D 일대 66필지를 매입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는 용역업무를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인지 여부 피고가 2009. 7. 31.자 1,000만 원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이 대여금인지 살피건대, 피고가 나머지 2억 2,000만 원에 대하여도 이 사건 차용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에 더하여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09. 5. 15. 5,500만 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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