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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7 2016나787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을 제3, 4,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할 때, B과 피고 측 사이에 친인척 관계가 없음이 명백하고, 을 제1, 2, 5, 6,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할 때, 피고가 B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해 뒷받침되는바, 근저당권설정 당시 피고가 선의였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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