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4. 1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영남지역본부 본부장인 D에게 전화하여 “15억 원 상당의 부품을 무상 공급해달라. 재고 부품은 팔 수 있는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해 달라.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언론사, 국회의원 등에 제보하여 C의 기업 이미지에 손해를 입히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ㆍ신용에 위해를 끼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1. 16:03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 경남부품사업소 영업팀장 E에게 위 가항 기재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장님, 팀장님 궁금하시다니 국회 경제분과위원회 담당의원 이사장실로 전화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피해자 회사의 명예ㆍ신용에 위해를 끼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22. 10:39경 위 E에게 “팀장님 전화 준다드니 안주시네. 업무협조요청 빨리 해주세요, 지금 안 되면 사업소 앞에 불부터 지르러 실고갑니다. 원하는 대로 해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보내어 피해자 회사의 재산에 손해를 끼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4. 22. 18:00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경남부품사업소에서 위 피해자 회사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차량에 싣고 온 재고 부품을 사업소 앞마당에 내려놓고 영업팀장 E에게 라이터와 엔진 시동액을 들고 “내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불 지르겠다”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2. 17:00경 위 경남부품 영업소 출입문에서 재고 부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