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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2.14 2015가단82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0. 2.경 피고의 허락을 받고 피고의 처 C 소유의 경남 고성군 D 전 1,137㎡ 등 7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여러 그루의 수목과 정원수 등(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을 심었다.

피고가 사용료를 받지 않는 대가로, 원고는 이 사건 수목을 심고 가꾸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고, 피고의 요청이 있으면 적어도 1년 이내에 이 사건 수목을 옮겨심어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2. 초경 원고에게 이 사건 수목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3.까지 이 사건 수목을 옮겨 심어달라고 요청하였다.

원고는 일부의 수목만 옮겨 심고 대부분의 수목은 그대로 두었다.

피고는 2013. 5. 31. 원고에게 “전에 약속한 대로 빨리 작물을 제거해 주기 바랍니다. 더 이상 구질구질한 궤변 늘어놓지 마시고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원고는 같은 날 “톱을 가지고 처리 좀 해주세요.”라고 답변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6. 1. “우리 땅에 당신이 아무런 계약이나 허락 없이 지장물을 설치해 놓고서는 톱으로 처리 좀 해달라니 ”, “언제든지 필요하면 수목 식재한 것을 옮겨준다고 해 놓고서는 더럽고 치사하게 한단 말이지!”, 2013. 6. 4. “내가 톱으로 잘라 버리라고 말했던 바도 없었는데 당신 메시지가 톱으로 잘라 버리시오라고 했지 ”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원고는 응답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그 후에도 피고에게 꾸준하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다가 2015. 5. 12. 마지막으로 “A사장님! E리 우리 밭에 있는 수목을 전량폐기처리해도 이의가 없는지요. 그만큼 기다렸으면 이제는 서로 깨끗이 정리를 해주세요. 답변해주세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원고는 응답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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